비도 (강화군)
"오늘의AI위키"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.
1. 개요
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서,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섬이다. 지정 번호는 제3호이며, 면적은 2,380 m², 지번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이다. 특정도서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, 토지 형질 변경, 야생 동식물 채취 등 다양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.
더 읽어볼만한 페이지
- 강화군의 지리 - 우도 (강화군)
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,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,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,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.211km² 면적의 섬이다. - 강화군의 지리 - 교동도
교동도는 한강과 임진강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섬으로, 과거 역사적,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며, 간척 사업과 왕족 유배지로 이용되다가 2014년 교동대교 개통으로 강화도와 연결되어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다. - 인천광역시의 섬 - 묘도 (인천광역시)
인천광역시 서구 묘도는 괭이부리말 체험 시설 설치 계획이 주민 반발로 무산된 사건을 통해 지역 사회 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곳이다. - 인천광역시의 섬 - 우도 (강화군)
우도는 연평도에서 동남쪽 25km 떨어진 서해 5도 중 하나로, 북방한계선과 인접하고 간석지 발달, 희귀식물 석위의 대규모 분포, 범게의 대량 서식 등으로 특정 도서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0.211km² 면적의 섬이다. -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- 독도
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, 한국, 일본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,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. -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- 다라도
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,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.
비도 (강화군) - [지명]에 관한 문서 | |
---|---|
기본 정보 | |
이름 | 비도 |
![]() | |
좌표 | 37.6100301 |
위치 | 황해 |
나라 | 대한민국 |
면적 | 2,380 m² |
행정 구역 | |
시 | 인천광역시 |
군 | 강화군 |
위치 정보 | |
2. 특정도서 제도
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, 주어진 원본 소스(source)가 없기 때문에 '비도 (강화군)' 문서의 '특정도서 제도' 섹션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. 원본 소스를 제공해주시면 지시사항에 맞게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고 검토하여 출력해 드리겠습니다.
3. 특정도서 지정 현황
비도는 괭이갈매기의 집단 번식지로,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2]
3. 1. 비도
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.[2]
지정번호 | 면적 | 지번 |
---|---|---|
제3호 | 2380m2 |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|
4. 특정도서 내 행위 제한
비도 (강화군)|비도한국어는 「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특정도서 내에서의 행위가 제한된다.[1] 이는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.
4. 1. 금지 행위 목록
비도 (강화군)|비도한국어에서는 「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.[1]- 건축물·공작물의 신축·개축·증축
- 개간·매립·준설 또는 간척
- 택지의 조성·토지의 형질변경·토지의 분할
- 공유수면의 매립
- 입목·죽의 벌채 또는 훼손
- 도로의 신설
- 흙·모래·자갈·돌의 채취, 광물의 채굴, 지하수의 개발
- 가축의 방목, 야생동물의 포획·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, 야생식물의 채취
- 비도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·식물 또는 비도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
- 비도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·식물을 반입하는 행위
-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
-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
- 지질·지형·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
참조
[1]
웹사이트
연안통합지도서비스
http://coast.mof.go.[...]
해양수산부
2018-01-14
[2]
간행물
환경부고시제2002-69호(특정도서변경지정)
http://gwanbo.mois.g[...]
관보(정호)
2002-05-01
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,정부 간행물,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.
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, CC BY-SA 4.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, 부정확한 정보,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,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하기 : help@durumis.com